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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01
평소에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몇 살 남성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자주 보기도 했고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금고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고형이란 02
금고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도소안에 구치돼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유형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도소에서 감금을 당하는 건 맞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금고형이란 03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금고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형벌이 강력한 순으로 나열해보자면 사형 다음이 징역형이며 그다음은 중형이라고 부르고 금고형의 경우 1개월부터 30년 이하의 기간으로만 정해진다고 합니다.
가중처벌 04
만약 금고형이 가중될 시 5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징역형이랑은 다르게 강제로 노역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범 또는 양심범 같은 분들에게 선고되는 형이라고 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 05
금고형의 경우 보통 과실범인 사람에게 내려지지만 정치범이랑 양심범에게도 선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징역형이랑 금고형의 경우 같은 자유형은 맞지만 형의 무게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금고형 불이익 06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고형을 받게 될 경우 형의 집행이 만료되거나 면제가 되는 날까지 공무원 자격과 선거권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금고형의 불이익 07
추가적으로 공법에 관련된 자격과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와 재산관리사 같은 자격들이 모두 정지된다고 하니 금고형을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고형이란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알려드렸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