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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01
우선 공탁금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또는 기타 물건들을 공탁소라는 곳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더욱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채권자분께서 별 이유 없이 채권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분께서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공탁금이란 02
위와 같은 내용과 비슷한 사례를 알려드리자면 전세금을 집주인분께서 계속 안 돌려주는 경우 법원 쪽에 채권액을 맡겨둔 채 나머지 채권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탁의 종류 03
그렇다면 이제부터 공탁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탁의 종류는 총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분께서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분께서 안 받을 경우 돈을 갚으려고 한 의지를 보여주는 목적을 갖고 있는 변제공탁이 있다고 합니다.
담보공탁 04
두 번째 공탁으로는 담보공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담보 등을 목적으로 해서 돈 또는 유가증권인 물건들을 공탁소에 맡겨놓는 것을 말하며, 또한 보증공탁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집행공탁 05
공탁금의 종류 세 번째로는 집행공탁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할 때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 쪽에 맡겨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이란 06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탁은 법원 쪽에 본인이 회수해야 할 돈을 맡겨놓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탁금을 조회하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 조회방법 07
우선 채무자분께서 공탁금을 법원 쪽에 걸어놨을 경우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이를 조회하는 방법은 법원 쪽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우편을 보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조회를 해볼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탁금이란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알려드렸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