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각의 뜻
기각? 각하? 01
우선 뉴스를 보거나 법에 관련된 영화를 볼 때면 각하나 기각이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재판을 처음 받아봤거나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생소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각의 뜻 02
우선 첫 번째로 기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각은 소송을 무효 처리로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며, 재판 부서에서 진행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각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기각의 뜻 03
쉽게 말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문제가 될만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각하 뜻 04
기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는 각하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하라는 단어는 보통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각하 뜻 05
각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소,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소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하 뜻 06
쉽게 말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만한 요소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소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07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의미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모두 다 기각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각하라는 것은 민사소송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 08
쉽게 말해서 민사소송을 할 때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탈락 시키는 것이 각하이며, 시작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바로 기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각의 뜻과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알려드렸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